<‘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을 9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핑계로 폐지를 얘기하고 추진과정을 ‘비공개’로 긴급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시민사회와 소통을 차단하고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 시키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공동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일,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
이 대통령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부터 시작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존속,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관계기관의 장의 실적보고 및 평가 등의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이번 대통령령 폐지는 그 이유와 절차에서 심히 부당하다.
정부(국무총리실)는 대통령령 폐지 사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유일한 시민사회 관련 총괄위원회로 다른 위원회와 전혀 중복적이지 않는다는 점,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라는 점,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광역 시ㆍ도로 하여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ㆍ도 계획의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낸 만큼 위원회 조정, 통폐합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시민사회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국무총리실은 일방적으로 ‘관계 기관 의견회신기간 단축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관련 부처 및 광역시·도에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라는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령이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만큼 ‘긴급’하게, 시민사회와의 공론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할 사안이 아님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는 것은 폐지를 결정하고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령 폐지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법령을 폐지하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렬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 · 다양성 · 독립성과 공익성 등의 가치를 존중해 국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정권 유지'라는 협소한 시각에 갇혀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위원회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모든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전략적 파트너이자 협력자로 인식하여 유지시켜 온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이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사회현안과 갈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관계형성 및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민주적인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사회위원회를 없애는 대통령령을 폐지하려는 의도는 시민사회와 단절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령에 연동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각종 지원 및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12개 시·군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 대통령령이 폐지될 경우 시민사회가 위축될 것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출마에서 취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해 왔고,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민관협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관협치 강화를 천명해 왔다. 우리는 경기도가 이번 대통령령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경기도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정운영의 파트너로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및 행정 과정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더구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유행, 기후위기, 인구절벽, 지역소멸 및 갈등문제 등 국내외적으로도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대적 과제들의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 윤석렬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2. 경기도는 대통령령 폐지의 부당성을 밝히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라!
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8기 민관협치 강화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적극 제시하라!
2022년 9월 14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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