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에 광장의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광장 사용신청서를 받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어제 (10/13)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연 이유입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9월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지만(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는 이번 집회가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행동이 제출한 광장 사용신청서를 지난 11일 반려했습니다.
우리는 집회가 광장이용 목적과 맞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서울시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집회를 '불법'이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동이 불복종 행동의 일환으로 이번 집회를 강행한 이유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각자 피켓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을 규탄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목적을 가려 광장 사용을 허가하려는 서울시의 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10월~11월 두 달 동안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불복종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위헌적 성격을 지니는 광화문광장 관련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활동 > 활동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0) | 2022.11.09 |
---|---|
2022인문도시주간_시민+광장 aka 민주주의 <시민활동 박람회> (0) | 2022.10.24 |
다산인권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0) | 2022.09.05 |
[생명평화회의] 수원 군 공항 문제의 대안적 해법은? (0) | 2022.09.02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0) | 20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