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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보도자료] 대통령의 인권위원 후보추천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공개질의서 발송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선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후속절차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서 발송.

 

·한국의 52개 인권단체들이 소속된 네트워크인 인권운동더하기의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대통령실에 7월 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순회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후속 지명절차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공개질의서] 대통령의 인권위원 후보추천에 관한 공개질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한국의 52개 인권단체들이 소속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인권운동더하기 소속의 모임으로 국가인권위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현재 6개 단체(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인권정책대응모임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의 인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국가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습니다.   

4.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_GANHRI의 등급심사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명시한 국가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격기반 선출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인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단일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이면서 준국제기구이므로 국가인권위원은 국제인권규범과 각종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고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제인권기준을 실현하고 이행하는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설립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국제인권규범이 모든 국가인권위원들의 판단과 활동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6. 7월 8일 오늘은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1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2023년 1월 상임위원 1인, 4월 비상임위원 1인의 임기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의 인선 과정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7. 그동안 국회는 후보 추천권한이 있는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각 당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해왔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2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 후에,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은 자체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지명자를 결정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인선 과정을 공유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8. 19대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은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때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에 추천한 다수의 후보 중에서 1인을 2018년 9월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비상임위원, 11월 상임위원, 2020년 3월 비상임위원 그리고 2021년 7월 제9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이어 왔습니다. 

9.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 역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 과정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대로 인권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후보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의 원칙인 투명성, 참여성, 다양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안 되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권위원 임명이 법제화 되지는 못한 한계는 있지만 후보추천 절차는 이어져 이에 대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긍정적 평가가 존재합니다. 

10.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과 활동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위원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가 가능한 인사들이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기준과 후보선정 사유를 공개할 수 있어야하고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11.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성은 곧 국가인권위원의 다양성으로 연결됩니다. 국가인권위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인권영역에서 활동한 인권활동가, 학자(연구자), 법조인 등이 포함돼야하고 여성, 장애,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인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그 구성 및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의논하고 협업하게 되면 국회와 대법원장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인권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나누고 적합한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13.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입니다. 한국정부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순회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후속 지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습니까?

■ 만약, 시작하지 않았다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 2022년 7월 15일까지 상기한 담당자는 회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 07. 08.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